고용보험 만 납부를 했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사립대학교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시는데.. 고용보험 적용을 안하셨나요??
계약만기에 따른 해당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 조건이 성립이 안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십니다.
근무기간을 봐서도 문제는 없는데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납부 이력이 없다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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