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말씀 하시는거지요? 교통비는 출석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하루 5시간 이상 교육은 식대비까지 지급이 되는데요.
자비부담금하고 관계없이.. 하루 5시간 이상인 경우만 식대비가 지급되니..
교통비만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