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수업을 들으셨다면 학원법에 의거해서 한달기준 학원비 1/3을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해당 교육기관과 사전 등록시 규정에 따라 변수가 있으므로
우선 해당 교육기관 관계자분과 얘길 해보셔야 할 듯 싶습니다.
수강포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좌제 훈련의 경우 마지막 단위기간의 훈련수당을 받으시기위해서는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수강평가는 훈련 수료일(수강포기일) 익일부터 60일 이내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을 통해 한번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수강평가 하시는 방법은 HRD-Net(http://www.hrd.go.kr)접속 > 우측 중앙 계좌제배너 클릭 > 계좌제 홈페이지 접속 > 개인회원서비스 > 훈련생 수강평가 메뉴를 클릭하시면 수강평가 가능합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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