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재수급 받는 자격이 2년 후라는 얘기는 어디서 들은 건지..
똑 같습니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으시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까지는 제로 상태..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계산이 됩니다.
회사 경영난으로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늘 조금은 변수도 있기에.. 그점은 다시금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과거 받으신 적이 있기에..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고용보험 일자를 공인인증서를 통해
다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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