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과거 신종인플렌자로 인해 그 해당 교육기관 교육생들 모두 일정기간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동부에서 인정을 해줬는데요. 개인에 대한 질병이 전염병이고 교육을 받는데
당장 지장을 준다면 증빙서류를 노동부에 제출 하셔야 할꺼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은 해당 교육기관 관계자분과 얘길 하셔야 합니다. 질병으로 쉬게 되는걸
노동부에서 출석으로 인정을 해주리라 봅니다.
-노동부 국비교육을 받았을때 출석관련 내용입니다.-
1. 카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분실신고를 하거나 재발급신청을 한 경우 (내일배움카드,또는 출결카드) 2. 정전, 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훈련생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경우 4. 그 밖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좌제에서는 기존 실업자훈련에서 인정되던 공가(결혼, 사망, 출산 등), 휴가, 훈련시험 등의 사유로 인한 직권입력은 불인정(결석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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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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