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포기를 하셔도 한달이상 교육을 진행 하셨다면 한달치 분에 대한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 했듯이 중도포기한 국비교육형태가 어떠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생길 수 있습니다.
노동부 국비교육이 계좌제(내일배움카드) 과정도 있고, 중기청,시교육,여성부지원,신성장동력,
산업인력관리공단 지원, 컨소시엄사업 등 등 다양하기에.. 저도 그걸 알고 싶었는데요.
우선 대부분에 국비지원형태의 교육은 한달이상 다니셨다면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걸 해당 교육처에서 신고가 다 들어가야 합니다. 해당 교육기관에도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