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경영상 휴업으로 인한 이직
휴업이 2개월 이상 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 가능성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휴직전 평윤임금의 70%이상 금품 받은 기간은 제외 된다.
8. 근로조건 허위 광고로 인한 이직
채용시 제시된 임금, 근로시간 조건과 실제가 2할이상 차이가 나거나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을 비교하는 경우는 초과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조건이 낮아지는 경우 제외
9. 차별대우로 인한 이직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았을 때
10. 성희롱으로 인한 이직
본인이 의사에 반해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괴롭힘을 당했을때
11. 휴업으로 인한 이직
종일 휴업이 월중 5일 이상, 부분휴업이 월중 40시간 이상인 달이 3개월이상 계속된 경우
12. 강제휴직으로 인한 이직
사업주의 강제 휴직조치로 휴직한 후 그 상태가 2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13. 기술도입으로 인한 이직
적응 불가인 경우
신기술 혹은 신기계가 도입되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하거나 취급하게 됨으로써 본래 전문지식 이나 기능을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었을때
혹은 이러한 교육훈련등에 적응이 불가능 할때
14. 중대재해위험으로 인한 이직
이직전 6개월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 규정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이 것과 관련 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내에 바뀌지 않았을때
15. 질병 등으로 인한 이직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졌을때
16. 결혼퇴직 관행으로 인한 이직
결혼, 임신, 출산, 병역볍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곳에서
17. 저임금 등으로 인한 이직
이직전 3개월간 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개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될때
18. 사업주의 법위반으로 인한 이직
취직때와 달리 현재 사업내용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혹은 용역을 제조, 판매
법령의 제,개정으로 종전 사업내용이 위법하게 된 경우
19. 정년의 도래로 인한 이직
정년,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20.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답변자 : kkc8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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