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리께요..
실업급여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마지막직장에서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조건이 되어야 하고 마지막직장에서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조건이 되면.퇴직시점기준으로 1년 6개월안에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 나와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는 현재 직장에서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사유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현직장 근무일수는 4개월정도이므로 180일이 나오지않습니다. 자 그럼 제가 퇴직시점기준으로 1년 6개월이라 하였죠? 2011.7.31퇴직한다고 가정하면 2010.2월부터 2011.7.31일안에 몇개의 직장이던지 다녀 180일이상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합산이 된다면.. 마지막직장에서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조건이 되면 현직장근무기간이 짧아도 실업급여를 받을수가있다란 말이며 권고사직으로 퇴직이 되면 신청자격이 되며 본인이 그냥 관두면 수급자격이 안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는 퇴직했다는 근거인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랑 실업급여 신청자들의 근무기간.임금등이 기재가 되있는 이직확인서란 서류입니다.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직시 의무적으로 회사가 보내주는것이지만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회사에 말을 안하고 고용센터 가서 바로 신청하면 접수가 안되어있습니다.반드시 이직확인서를 보내달라고 회사에 말을 하세요..라고 고용센터에서 신청자에게 이야기를 하므로 본인이 퇴직할때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면 이직확인서에 대해 회사에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겁니다.
필요서류가 접수가 되고 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최종인정되는것이므로. 이부분 기억하시고 있다가.두번걸음하는 일없도록 하시구요
만약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면 가입기간 합산문제로 바로 앞직장 1년 2개월다닌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들어와야 하는것입니다. 즉 님은 현직장의 상실신고서랑 이직확인서 바로 앞직장의 이직확인서 이렇게 서류가 님이 신청할곳의 고용센터로 접수가 되어야 실업급여수급자격으로 최종인정받을수있다라는거 기억하시면됩니다. 관련서류는 근로자 요청시 회사가 해주게 되어있으므로 정당하게 요청하시면됩니다.
단 본인이 그냥 그만두면 수급자격 절대로 안됩니다.
이상 정보제공차원에서 정성껏 답변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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