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강에 대한 부분은 100% 해당 교육기관 권한입니다.
재수강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혜택을 줄 수 있는 점은 없습니다.
해당 교육기관 관계자분과 잘 얘길 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출석률이 중요하다고 봐야 할꺼 같네요.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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