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현재까지는 하루 수업시간에 50% 이상만 출석을 하셔도 출석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9시에서 9시 30분 쯤에 퇴신을 하셔도 교통비 지급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만큼 수업을 빼먹게 되니.. 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있을 않을까 싶네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공부를 하시는거니까.. 달리 방법은 없겠지만, 조금 일찍 퇴실처리 한다고 해서
교통비를 못 받지는 않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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