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교육을 받고 계신 중이라면 사전에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국비교육을 받고 계시다는 얘길
안하셨는지요? 국비교육을 받는 것 만으로 실업급여 구직활동이 면제입니다.
다만 그전에 고용지원센터 담당자한테 국비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증명을 하셔야 하는데요.
보통 이경우 학원에서 재원증명서 또는 교육을 받고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다시한번 고용지원센터 담당자 분과 얘길 하셔야 할꺼 같네요.
너무 걱정마시고 학원 측에 재원증명서를 요청하셔서 팩스로도 대처가 가능 하실 겁니다.
우선 먼저 고용지원센터 직원분과 다시 통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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