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입니다. 대부분 직장을 관두시는 분들은 자발적 퇴사입니다.
실업자, 미취업자 이시면 국비교육을 신청 ,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퇴사를 하시게 되면 우선 고용지원센터로 문의 하셔서 구직등록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 있어야 구직등록이 가능합니다.
국비교육 관련정보는 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을 통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