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는 학원마다 다르겠지만, 환급은 노동부 기준이 있습니다.
8월에 고용보험 가입후 (회사에서 들어 주시겠지요) 9월부터 교육을 받는 중에 퇴사를 하시게
되는 경우는 그달 (9월)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 과정이 노동부에 두달짜리로 신고가 되어 있는 과정이라면 과정이 끝날때까지 환급과정으로
이어지지만,, 대부분에 교육기관 재직자환급과정은 노동부에 1달짜리로 신고가 되어 있기에
일반적으로 한달정도의 기간에 대한 부분만 환급이 됩니다.
출석률 80% 유지 하셔야 되는건 아시지요?
더 궁금하신 점 계시면 추가질문 바랍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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