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홈페이지에 하루에 5시간이상 수업 들을시에 출석을 80%이상한자에는
11만 6천원이 지급된다고 나와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는 내일배움카드(계좌제)로 국비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11만원6천원 이상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교통비, 식대비도 제외가 됩니다.
지금 받고 계신 과정은 계좌제 과정이 아닌 전액 국비무료교육이신거 같네요.
이경우는 훈련수당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