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구직 활동 증명을 하러 가실때 계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고용지원센터에 전화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국비교육을 받게 되면 구직활동이 대처가 됩니다. 학원에서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하니
재원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 구직등록 다시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건 계좌카드를 발급 받기 위함이니 상관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받는 기간에는 교통비 또는 식대비가 지급이 안됩니다.
정부지원 이중 수급자이므로 이점은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들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포상금제도가 더 강화 되었으니
국비교육을 받는 기간에 알바나 세금 신고가 되는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추가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