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카드를 가지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계좌카드 단말기로
직접 결제가 되야 교육이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교육기관 입학관련 서류도 작성을 하셔야 겠지요.
교육시간과 중복되는 알바 절대 안됩니다.
고용보험적용 알바는 무조건 안되고.. 정말 부득이 하게 알바를 하시더라도
절대로 교육시간과 겹쳐서는 안됩니다.
간혹 출설률 80% 이상되면 된다고해서.. 하루, 이틀 학원 빠지고 알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추후 노동부로 부터 교육비 반환추징을 당할 수 있으니 이점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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