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제에서 한도를 200만원까지 정한건 그만큼 교육비 지원에 제약을 둔다고 볼 수 있겠지요.
국비교육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앞으로 더 못 받는건 아닙니다.
다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기에.. 고용보험 적용회사를 다니신후
퇴사를 하시게 된 경우 일정 한도내에서 다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용보험을 납부한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한 경우 6개월 이후에 재교육이 가능합니다.
거의 다음년도부터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꼭 고용보험를 납부하시다 퇴사를
한 경우입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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