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 자체적으로 교육장을 갖추고 있어서.. 외부 강사를 통해 회사가 환급을 받을려고 하시는 건지요?
아니면 회사직원들을 사업주환급으로 해당 교육기관으로 보내 교육을 시킨후 사업주 환급을 받고자
하시는 건지요?
우선 후자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회사에 직원들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라면 사업주 환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처럼 회사 내에서 교육을 시킨후 노동부로 부터 환급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환급이
되는 교육기관으로 의뢰하셔서 같의 협약해서 노동부로 부터 인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관련 자료는 노동부를 통해 받으셔야 할꺼 같네요.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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