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대상자가 아닐지라도 꾸준히 소득이 있으신 분은 실업자 / 미취업자로
국비교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업자 / 미취업자 중 시간강사, 학원강사 (고용보험 미적용자)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직장인 환급과정입니다.
가끔 학원관계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곤 하는데.. 앞으로는 국비지원제도가 좀더 확대되어
꼭 혜택을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네요.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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