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영세사업자인 경우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지금은
사업자 이시면 국비교육을 받기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간혹 개인사업자 이시면서 직장을 다니고 고용보험 납부를 하고 계시다면 .. 이경우는
직장인 환급과정으로 교육을 받을 수는 있지만, 순수 사업자 인경우에는 국비교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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