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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신 분과 같은 경우가 가장 흔한게 노동부에서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우선 학원에서 학생분 모르게 임의적으로 조작한 부분이라면 당연 100% 책임이겠지만,
해당교육처에서 조작을 한걸 학생분도 사전에 알고 계셨다면 불이익은 피할 수 없을거 같습니다.
이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니 먼저 학원측과 통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불이익은 환급받은 금액을 환원하고 앞으로 노동부 교육을 받는데 제재가 있다는 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건 고용지원센터로 가보셔야 알꺼 같네요.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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