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명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노동부 사정에 따라 다소 교통비 지급이 늦어 질 수는 있습니다.
훈련수당은 매 단위기간(1개월)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훈련이 당해 월 5일 이전에 시작되면 다음달 20일경에, 당해 월 6일 이후에 시작되면 다다음달 20일경에 지급됩니다. 단위기간별 훈련수당 및 출석확인에 관한 사항은 HRD-Net(http://www.hrd.go.kr)로그인 > 우측 중앙 계좌제배너 클릭 > 계좌제 홈페이지 접속 > 정산현황조회에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당은 출석일수로 산정되며, 출석률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훈련수당은 훈련기관이 속해있는 지역의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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