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 경우 무조건 고용보험 (4대보험 중 하나)을 통해서만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업자에도 분류가 못되고 직장인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계셔야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 같은 경우가 가장 안타까운 경우라고 할 수 있네요.
상대적으로 교육비활인 등 저렴한 곳을 알아 보실 수 밖에 없겠네요. 돔이 못되 죄송합니다.
------------------------------------------------------------------------------------------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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