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제교육을 받다가 중도 포기를 하셨다면 직업훈련정보망을 통해 수강포기를
하셨는지요? 수강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면 고용지원센터로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계좌카드 소지 중에도 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면 알바를 하셔도 됩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
단 계좌제로 교육을 받는 중에서는 알바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11년 11월 11일까지 계좌카드 유효기기간인거 같은데.. 그때까지 꼭 국비교육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이 지나더라도 다시 신청 또는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