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작일로 부터 개강후 주일포함 7일 안에 관두시면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교육을 받는 중에도 관두시더라도 금전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노동부 전산망에 중도포기 기록이 남기 때문에 향후 중기청교육을 다시 받을려고 할때..
우선 선발 대상자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일찍 관두신 상황이시라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전산망에서 개강전에 확실히 빠지셨는지.. 확인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교육기관에서 수강생 명단에서 제외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끈다면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노동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