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는 환불 문제는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로 해결 보는 쪽으로 권합니다.
우선 총 몇개월 과정이신지요?
교육을 받다가 중도포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환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1개월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1달치 교육비가 자비부담금을 초과 하는 경우라면 교육비
일부 상환이 어렵지만, 1개월 교육비보다 더 많은 자비부담금을 내셨다면 학원측에
이문제를 다시 얘기 해보셔야 할꺼 같네요.
보통 학원비 환불은 소비자고발센터와 교육청에서 관할 합니다.
학원비 일부라도 환불 받고자 하신다면 학원측 관계자분과 정확하게 따져보시고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내용증명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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