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만들려고 하시는군요. 능력개발카드는 비정규직 / 계약직에 한해서 발급을 해주는
카드입니다. 1년단기계약에 한해서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 증빙이 되야하고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납부기간에 대한 부분을 노동부에서 확인가능)
무기계약자중에서 근로자능력개발로 교육을 받은 분들은 현 직장 다닌 시기가 1년전에 교육을 받거나 신청했다고
봐야 합니다. 다년간 근무를 하신 분 중에서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과거는 증빙이 서로 쉽지 않아 편법적인 교육이 많았으나 현재는 노동부 전산망을 통해 다 확인이 가능하므로
원칙상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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