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FP시험 합격을 했다고 해서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고 계시다면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직장인이 해당이 됩니다.
1년미만 단기계약인 경우에는 개인환급과정으로 가능하지만,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회사인 경우
개인환급과정 보다는 사업주위탁환급과정으로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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