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적절한 대상자에게만 국비교육의 혜택을 주는 건데
국비교육을 받으면서 항상 염려가 되는 점은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점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국비교육을 받는 중에 알바를 구하거나 취업이 되어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에 구애를 안받는 점이라면 일정기간까지는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 교육기관에 말씀하시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하고 얘기가 되셔야 합니다.
알바는 직장을 먼저 다닌 상태에서 실업자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알바를 구해서 하게 된다면 될 수 있으면 고용보험이나 3.3% 세금 부과 관련 부분을 사장님과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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