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대학 입학전까지 수료하시는 과정이시라면 전혀 상관없이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교육 받는 중 학교를 다니시게 된다면 그 사유로 중도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항상문제가 되는게 아르바이트 문제인데 .. 교육을 받기전에 알바를 하시는 경우에는 기본 소득세 신고로
인해 노동부에서 사전조사가 가능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교육을 받는 중 고용보험과 관계없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경우 지금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지향하는 원리원칙이 있으나 교육을 받는 중간에 경제적인 이유로 알바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비교적 묵과를 하는 듯 싶습니다.
원칙상 안되는 점은 최대한 지켜야 겠지요. 조금이라도 돔이 되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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