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과거에는 그런 경우도 실업자 / 미취업자 개념으로 국비교육을 받아도 지장이 없었으나
지금은 근로소득이 꾸준히 발생되는 경우 실업자 / 미취업자 교육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사업자도 가지고 있으신거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더욱더 해당이 안됩니다.
고용보험과 무관하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상 국비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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