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퍼플매스 디자인 국비지원 학원에서 상담을 맡고 있는 양덕현이라고 합니다.
원칙상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하면서 알바 및 일체의 소득이 발생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를 하게 되어,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일단 통장과는 상관없이 일하는 곳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면 안되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고용해서 월급을 줬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안되십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소득이 발생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식인에서 법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이지만, 편법을 써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 답변을 꺼리는게 있습니다.
법을 지키고 알바를 잠시 안하시고 공부에 전념을 하시거나,
몰레 일을 하시면서 안 걸리고 공부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선택이지만,
가급적이면 교육을 받는 동안만은 공부에만 전념을 하셨으면 합니다
- 양덕현(toggis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