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국비무료교육과정을 선택 하신게 아닌가 싶네요.
이경우 개강일로 부터 일주일 간은 노동부 조정기간입니다.
이전에 중도포기는 사실상 중도포기가 아니 교육과정 이수에 대한 의사 없음을 밣히는 것으로
다른 과정으로 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단 일주일 경과후에는 중도포기가 됩니다. 이경우 추후에 국비교육을 받는데 지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서둘러 해당교육처에 문의해서 포기 의사를 밣히시고 HRD 전산망에서 본인에 인적사항을 빼달라고 하세요.
기간이 문제가 되므로 서둘러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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