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받는 중 부득이 하게 못 다니게 될 경우 수강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해당 교육처에 밣히셔야
합니다. 그냥 안나오시게 되면 추후 국비교육을 다시 받는데 패너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만원 한도에서 수강한 만큼 한도금액이 빠져 나가는게 아니고 그 이상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교통비, 식대비가 지급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수강을 원하게 되는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강포기를 확실하게 생각하신다면 꼭 미리 해당 교육처에 말씀하시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분과도
통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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