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능력개발카드제는 비정규직의 근로자가 훈련기관에 수강하는 경우, 카드를 발급받아서 결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의 고용보험 해택의 근로자를 보시면 될 것입니다.
2.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취득이력이 있는자) 또는 신규실업자(이력이 없는자)
가 직업능력개발하는 것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라는 사이트에서 안내를 하고,
신청자격 확인 및 훈련기관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 : 신호순 노무사휴먼앤컴퍼니노무법인 (문의전화 : 032-429-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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