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규정에 대해서 문의 하셨는데요.
학원을 등록해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학원을 다니지 못한다면 기간에 따라서
학원비용을 환불해줘야 합니다.
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29]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29, 타법개정]
제18조 (수강료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등)
①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수강자 또는 학습장소사용자로부터 수강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5.10>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반환사유발생일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7.3.23>
1. 삭제 <2007.3.23>
2. 삭제 <2007.3.23>
④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강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8초 3항 관련 규정을 보면

기간에 따라 학원비의 1/2 비용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학원 담당자와 이와 관련된 법적용을 제시하고 학원비의 1/2 정도를 반환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출처 : 다음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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