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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제카드 유효기간
조회(1496) 답변(1)
qhoqhoqho ㅣ 2010-05-03
어제 노동부가서 계좌제카드에 대해 상담받았어요
오늘가서 신청하려그러는데
혹시 계좌제카드에 유효기간같은거 있나요?
사정이 생겨서
바로는 못들을것 같아서요
한 두달정도있다가 수강하려는데 아무문제없나요?
Re.계좌제카드 유효기간
답변자 : 계좌제닷컴
2010-05-03
제23조(계좌의 사용중지)①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계좌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으면 계좌의 사용이 중지되며, 계좌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발급받은 지방노동관서에서 유선 또는 대면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계좌의 유효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②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 또는 창업 기간 동안에는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취업 또는 창업을 한 사람이 다시 실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그 취업 또는 창업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계좌 유효기간 및 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계좌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취업 또는 창업한 사람 및 제3항의 다시 실직 또는 폐업한 사람은 그 사실을 계좌를 발급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