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우선 한달 최대 116000원을 초과 할 수는 없습니다.
중복되는 기간은 식대비 및 교통비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이 다 끝나시면 수강평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훈련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죠? (훈련수당 산출방법)
- 훈련수당은 훈련의 수료 미수료 여부와 상관없이 출석한 일수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교통비는 1일 2,500원, 식비는 1일 3,300원을 기준으로 출석일수를 곱하여 지급하되
- 단위기간(1개월 당) 교통비는 5만원, 식비는 6만6천원을 한도로 합니다.
- 본인의 출석일수와 수당 상세내역은 HRD넷 계좌제사이트 오른쪽 상단 '개인회원서비스' 메뉴에서 확인하세요.
(http://www.hrd.go.kr/jsp/HRDV/index.jsp)
※ 예시 1)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가 15일인 과정
- 15일 전일 출석 시 : 교통비 2,500 X 15 = 37,500원
식비 3,300 X 15 = 49,500원
총 훈련수당 = 87,000원
※ 예시 2) 단위기간의 소정훈련일수가 22일인 과정
- 22일 전일 출석 시 : 교통비 2,500 X 22 = 55,000원 (최고 한도 50,000원)
식비 3,300 X 22 = 72,600원 (최고 한도 66,000원)
총 훈련수당 = 116,000원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