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2번째 훈련이 이제 한달이 됬는데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를 써야할까요?
아니면 1월에 썻던 날짜에서 한달이 되야하는걸까요?
답변 : 참여수당을 조금이라도 일찍 받으실려면 1달이 됬다면 지급신청서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2. 1번째 훈련이 끝났는데 수강평 등록하면 또 훈련수당 나오나요?
답변 : 예~ 수강평 입력하시면 참여수당하고는 별도로 훈련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원래 1개 배우든 2개 배우든 참여수당은 20만원인가요?
훈련받기전에 상담할땐 하루 5시간 이상 훈련받으면 식비같은거 더 준다고하던데
답변 : 예~ 5시간 이상 교육인 경우 최대 116000원까지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 + 식비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