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재직근로자라면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발급절차는 아래와 같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ㅁ 발급절차
①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작성·제출(hrd-net 또는 고용지원센터 방문) - 방문 신청: 신분증과 구비 서류 지참 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HRD-Net 회원 가입 후 로그인(공인인증서 등록) → "마이페이지" → 하단 "행정서비스"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카드신청/재신청 클릭 후 신청 {온라인 신청 시 구비 서류는 방문, 우편, 팩스, 첨부 파일(스캔)을 통해 별도 제출}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규(지원 한도 재부여)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② 계좌 발급(HRD-Net 상 서면 형태로 발급) - 방문하여 출력 요청시 본인 확인후 발급(발급신청한 해당 고용지원센터로 요청) - HRD-Net 회원 가입 후 로그인(공인인증서 등록) → "마이페이지" → 하단 "행정서비스"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 카드 신청내역조회 → 발급받기
ㅁ 발급 시 구비서류
①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규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② 대상별 구비 서류 -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 일용근로자: HRD-Net 에서 일용근로내역 확인 가능(별도로 제출 서류 없음) - 이직 예정의 근로자: 해고예고 통지서 또는 근로계약서 - 무급 휴직·휴업자: 휴직원, 노동위원회의 무급휴업 심의·의결 통보서
ㅁ 발급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서류 보완 기간 제외)
* 참고로, 위 제도에 대한 지원대상 및 요건, 적합훈련과정, 신청절차, 준비서류, 제도안내 동영상등 보다 상세한 안내는 www.hrd.go.kr, HRD-ne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구체적인사실관계에따라법적용에예외가있을수있고,인터넷상담은질의내용만을가지고일반적인사항에대하여답변하는것으로법적인효력을갖는결정이나판단이아니므로각종권리주장의근거또는증거자료등으로는사용할수없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