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은 이후에 고용보험을 납부한 회사를 6개월 이상 다닌적이 있다면
200만원 한도내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납부한 이력이 없거나 짧은 기간이라면 100만원 한도내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총교육비에 지원받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자비부담으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은 취업활동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재발급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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