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제여자친구가 퇴직금을받고 자의로 병원근무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혹시나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상자가 되지 못합니다.
2.실업급여를 못받는 상황에서 국비지원으로 취업교육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 예~ 물론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비교육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실업급여하고 관계없이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만약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동시에 국비지원으로 취업교육을 받을수있는가요?
답변 : 예~ 실업급여와 국비교육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4.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실업급여를 그만받고 국비지원 취업교육 지원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 실업급여는 국비교육과는 관계가 없기에.. 수급이 끝나더라도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실업급여 없이 국비지원으로취업교육을 받는다면 얼마나 지원받을수 있을까요?자의로 그만뒀기때문에 국비지원까지 못받을까 고민하고 있더라구요
답변 : 국비지원은 전액무료교육이 있고 내일배움카드제가 있습니다.
우선 관심 분야가 개설된 국비학원으로 문의 하시거나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국비교육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