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받는 중에 알바는 원칙상 해서는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알바를 하셔야 된다면 , 고용보험납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알바를 하셔서는 안되구요. 세금납부를 하는 알바를 하시게 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요새는 거의 안된다고만 하는 분위기 이기에...
고용지원센터에 알바신고를 안하고 하시는 경우 추후 교육비 반환 또는 국비지원교육을 2년 동안 못 받게 될 수 있으니 경제활동에 대한 점은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분과 꼭 상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