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우선 고용보험 알바는 절대 안됩니다. 세금 공제.. 교육을 받는 중에도 계속 일을 하시게 되면 부정수급자가 되어 기간에 관계없이 나중에 교육비를 노동부로부터 청구 당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알바를 꼭 하셔야 된다면 교육 받기전까지만 하셔야 합니다.
교육을 받는 중에는 하셔서는 안됩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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