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지 않터라도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었다면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은 노동부에서 서류상으로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에 대해 더 정확한 절차를 필요로 해서, 과거보다 더 발급 받기가 어렵지만
현재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듯 싶습니다.
지금은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지 않는 프리랜서, 학원강사, 시간강사,영업사원 등 등 일을 하면서 고용보험 납부를 하고 있지 않는 근로자분들은 고용보험 환급과정도 실업자 과정도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