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이시면 재직자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무조건 오라고 한것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소방전기산업기사과정이 재직자환급이나 재직자내일배움카드로 교육승인이 나지 않은 듯 싶네요.
정규직 이시거나 다년직 근로자 이시라면 고용보험을 통한 개인환급 또는 사업주 환급으로 교육을 받는게 가능합니다.
재직자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직자 내일배움(계좌제)카드 발급 신청
*발급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1.기간제근로자 2.단시간근로자 3.파견근로자 4.일용근로자 5.이직예정자 6.무급 휴직·휴업자
*방문신청
신분증과 근로
계약서(무급 휴직·휴업자는 휴직원, 노동위원회의 무급 휴업 심의·의결 통보서 등) 사본을 가지고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조금(보통10분 이내) 기다리시면 발급해드립니다. 이때, 플라스틱카드는 나오지 않으며 종이로 출력해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과 사업주(사업장) 도장, 근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도장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회사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같은 회사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가 가능한 분은 법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사실상의 정규직 근로자이므로 발급대상이 아니며, 이를 속이고 부정하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강을 제한받거나 부정하게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www.hrd.go.kr 사이트에 접속 -> 주황색 버튼 클릭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개인서비스 탭 -> 재직자내일배움카드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카드신청[근로계약서를 1.첨부파일로 등록. 또는 2.팩스로 전송-> 발급은 7일 이내에 해드리며(보통은 당일에) 발급이 되시면 카드신청내역조회에서 발급받기를 클릭하셔서 종이로 카드를 출력하신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신청이 어려우신경우 방문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
「고용보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험연도에 200만원. 다만, 동 지원한도와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이하 “합산액”이라 한다)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200만원 이하인 한도에서 지원하며, 총 지원 합산액은 훈련개시일부터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발급을 받으시면 www.hrd.go.kr 사이트에 접속 -> 일반훈련과정 -> 재직자계좌적합과정 -> 지역, 훈련기간, 훈련과정을 검색하시고 재직자 내일배움(계좌제)카드 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에 문의 후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출처] 고용지원센터
* 개인환급은 본인 신분증, 본인통장사본, 교육비 결제카드(본인) , 현금납부가능(온라인이체내역필요)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