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받게 되시면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시간 미만 교육은 교통비만
5시간 이상 교육은 교통비 와 식대비를 노동부에서 매월 기준으로 지급해 줍니다.( 출석률 관련 있음)
교육을 받기 전에 알바를 하시는건 안되지만, 교육을 받고 나서 교육시간을 피한 알바는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단과 등록된 과정은 향후 추가 등록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종합반,취업반,정규반으로 교육을 받을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2개월 이상교육)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