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6일날 개강하는 교육을 꼭 받고자 하신다면 그전 회사를 기준으로 작정 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표자명하고 싸인이 들어 간다면 개인환급이 아닌 사업주 환급 이실텐데..
곧 퇴사를 하시는 분을 회사에서 교육을 시켜 줄리가 없을 텐데요.
개인환급으로 신청을 하시는 경우라면 해당 교육기관에서 노동부 전산망에 입력만 가능하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사업주 환급인 경우에는 교육일정을 다음 기회로...
개인환급인 경우에는 전회사기준으로 등록 하시면 됩니다. (해당 교육기관 관계자가 노동부 전산망에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는지 확인해 줄 것입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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