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회사를 퇴사 하게 되면..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고용보험상실과 산재보험 상실이됩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건.. 그 비용을 회사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을 하기에.. 퇴사한 직원한테 지원을 해줄 이유가 없겠지요.. 당장 급해서 빨리 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원칙상..해당 부서 직원을 통해 요청 할 수 있으나.. 전화한 곳에서는 직접 알아서 신고를 하라고 한거 같네요.
서울에도 의료보험공단이 있습니다. 우선 의료보험공단 대표전화로 문의 하셔서 상실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신 후 서울지역에서 직접 상실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세븐일레븐 대구 행정업무를 보신 분과 직접 통화를 해서 상실처리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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