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 대한 얘기는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가 되서 이점은 계속 완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을 시작하고 나서 알바를 하게 되는 경우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교육을 받기 전에 시작해서 교육기간 중에도 계속 알바가 지속된다면, 교육시간과 중복이 되는 경우라면향후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100% 문제가 된다 안된다 말씀 드릴 수 는 없겠으나될 수 있는한 알바를 꼭 해야 되야 되는 상황이라면 교육시간적까지만..또는 교육을 시작하고 나서고용보험 적용이 안되는 교육시간과 중복되는 알바는 하지 마셔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교육 시작 전까지만 하시는 경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내용은 최근 신문보도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아시아투데이의 내일배움카드제 보도와 관련, “실업자가 훈련을 받는 중에 질병으로 수강이 어려운 경우 치료 후 동일과정을 처음부터 재수강하거나 다른 훈련과정을 수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훈련 중에 질병으로 결석해야 하는 경우도 본인이 계속해서 수강을 원하는 경우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한번 훈련기관과 교육시간을 정하면 어떤 사정이 생기더라도 이를 변경할 수 없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내일배움카드제는 실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년간 최대 200만원까지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어서 ‘아르바이트를 위해 수강시간을 변경할 수 없어 결국 내일배움카드제를 포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일배움카드제는 실업자에게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는 취업자는 지원할 수 없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다만 훈련에 참여할 당시에는 실업자였으나 훈련 중에 취업하거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재 수강중인 훈련과정의 종료시까지 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훈련생이 취업한 경우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고, 특히 비정규직근로자는 계속적으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훈련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만 훈련생이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해 훈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본인이 선택한 훈련과정을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참여할 의무도 함께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수강시간과 학원에 대한 이동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를 그대로 보여주는 행태’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내일배움카드제로 운영되는 훈련과정은 교육내용, 시설, 장비 등에 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인정되고 있으며, 내실 있는 훈련을 위해 정원을 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훈련생이 자유로이 훈련과정간 이동하면서 수강하는 경우 다른 훈련생의 학습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수시로 이루어지는 훈련과정간 이동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질병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수강 중인 훈련과정을 중단하고 새로운 훈련과정으로 이동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 02-2110-7246
* 출처 아시아 투데이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